조세불복 서비스

업계 최고의 인용율을 자랑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소송까지 일관된 서비스

조세불복 서비스

세부업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소개

1. 조세불복서비스의 개요 및 서현의 강점

서현은 조세의 최고 전문가와 법률의 최고 전문가인 법무법인 두현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 최고의 인용율과 최고 품질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조세 심판원 경력 자문단, 국세청 출신의 전문가, 각 분야별 공인회계사 및 조세전문 변호사까지 최고의 전문가들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난제를 풀어갑니다.
서현은 최상의 논리를 찾아내어 억울한 납세자가 없고, 과세당국은 바른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조세분야에 최고 전문가입니다.
서현은 10대 그룹의 조세불복, 1,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과세케이스까지 최고 수준의 조세불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서현은 과세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불복절차를 선택하고, 조세소송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는 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다르므로 이를 실행하는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2. 조세불복서비스의 프로세스

맞춤형 불복절차선정 대응논리정립 불복절차수행
과세된 사안의 특성 분석
과거 과세 사례 분석
인용 가능성 예측
맞춤형 절차 및 전략 결정
실체적 사실 관계 파악
관련 법률관계 분석
과세관청의 과세논리 이해
과세근거에 대한 대응논리 정립
논리적이며 설득력있는 대응논리
서면 및 설명 참고자료
설득을 위한 충실한 준비
설득 및 충분한 의사소통

세부업무

조세불복은 조세부과 등 세법상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납세자가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권리구제방법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 권리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세무관서 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

세금고지 이전에 과세관청이 미리 통지한 과세예고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통지서를 보낸 세무관서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세청에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세금고지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관할세무관서에 심사청구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도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재차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나, 처분관서에서 직접 심사하며 이의신청을 거치더라도 추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필요한 전심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국무총리실소속)에 청구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제도로서, 국무총리 소속인 조세심판원이 전담하여 업무처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고 결정례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 다양한 사안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청구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과세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기관이 동일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독립성과 중립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그 처리 절차가 조세심판청구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주요실적

서현은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증여세, 지방세 등 전 분야에서 탁월한 인용실적을 자랑합니다.

  • 1,300억원 증여세 조세심판 청구를 대리하여 상법상 주주명부에 적법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는 조세심판결정을 도출
  •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한 법인세 1,300억원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대리하여 브랜드 사용료 지급액이 적정하다는 결정을 도출
  •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573억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전액 과세취소라는 결과를 도출. 이 사례는 이후 해당 유형 전 사업자 매출판단에 대한 선행 사례로서 이후 동일 유형 사업자에 대한 과세행정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남아있음.
  •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500억원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대리하여 최초로 현물출자와 관련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도출
  • 국외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이 도관이 아니라 진정 주식취득인 점을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인정받아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400억원을 전액 취소 도출
  •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은행의 337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건에서 국세청을 대리하여 전자적 용역제공거래의 과세권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판결을 도출
  • 비상장주식 고가인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다투어 과세전적부심에서 법인세 331억원 전액 인용 도출간주취득세 300억원 과세처분 조세심판 청구를 대리하여 적격 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식은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용결정을 도출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해 상속세 약 243억원 전액 취소결정 도출
  • 퍼블리싱 계약 체결에 따른 미래예상수익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일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인용결정 도출(법인세 약 235억원 취소) 주식양수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과된 법인세 약 181억원 전액 취소결정 도출
  • 주주에 대한 130억원의 증여세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을 변론하여 전액 취소판결을 도출
  •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포괄주의 증여세 121억원 과세처분 전액 취소결정을 도출
  • 신탁계약의 체결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인지 여부를 다투어 부가가치세 116억원 전액 취소 결정 도출
  • 공기업을 대리하여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더라도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는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99억원을 전액 취소 결정 도출
  • 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 도출(증여세 약 53억원 전액 취소
  • 인지세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내어 약 25억원 지방세 취소 결정 도출
  • 면책적 채무인수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원가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에서 법인세 약 25억원 취소결정 도출
  • 감사원에서 주식의 상장 또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지적 철회 도출
  • 편의점 사업자에 대한 조세불복을 대리하여 편의점 사업자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재정립하고 이후 동종 업계 전체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계기를 마련
  •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조세심판 청구, 과세사실판단을 대리하여 취소결정을 받는 등 브랜드 사용료 수수와 관련한 다수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

주요 전문가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 배홍기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층
Tel : 02-3011-1100 / FAX : 02-554-0124 Disclaimer"PKF 서현회계법인은 PKF International Limited의 회원사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PKF Global의 회원사이며, 각 PKF 회원사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인입니다. PKF 서현회계법인은 다른 개별 회원사 또는 제휴법인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PKF' 및 PKF 로고는 PKF International Limited와 PKF Global 네트워크의 회원사가 사용하는 등록된 상표입니다. 네트워크의 회원사 자격이 없는 그 누구도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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