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법령개정 서비스

세법에 모든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 및 법령개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권해석 · 법령개정 서비스

세부업무
국세청사전답변
국세청유권해석
기획재정부유권해석
법령개정

소개

1. 유권해석·법령개정 서비스 개요 및 서현의 강점

세법은 명확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경제적 현상을 명확히 세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세법 유권해석이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세법 규정에 대하여 권한 있는 과세당국(국세청, 기획재정부)의 적절한 유권해석을 획득하는 것은 기업이 세무상 과세위험을 줄이고 납부할 세금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법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의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유권해석을 획득하려면 최고의 세법이론과 실무지식을 보유하면서 과세당국과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현은 최고의 국세행정 경력자와 세법 전 분야 별로 탄탄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 재정부, 국세청 등 유권해석 기관별 맞춤 전략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국세청 서면질의 및 사전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의뢰, 유권해석 답변 수령 후 경정청구 또는 조세불복을 통한 과오납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유권해석·법령개정 서비스의 프로세스

STEP 1.

사실관계 및 현황 파악

STEP 2.

기존 유권해석 및 판례 분석

STEP 3.

신 유권해석 등 필요 여부 검토

STEP 6.

유권해석·법령개정 업무수행

STEP 5.

효과적인 해결방법 선택

STEP 4.

합리적인 논리개발

세부업무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답변 제도는 사건이 발생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경우 납세자가 실명으로 국세청에 질의하면 국세청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는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질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해당 질의에 대한 사전답변은 하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서현은 다양한 실무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사전에 과세당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획득함으로써 고객의 세무 Issue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납세자가 세법해석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유권해석은 구속력이 없지만 국세행정의 최상급 기관에서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하부기관에서 유권해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질의하면 일차로 국세청의 소관 세목담당 주무국에서 답변합니다. 다만, 기존에 없는 새로운 세법해석, 기존 세법해석이 대법원 판례 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사항에는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로 이첩하여 답변합니다.
서현은 전 세목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유권해석을 효과적으로 획득하여 왔으며, 선제적 유권해석 획득을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도와드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조세행정 관련 최 상위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곧 바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거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당해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명확하지않은 경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 절차를 진행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질의)합니다. 이외에,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위하여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현은 단순히 유권해석 질의문을 작성하지 않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명쾌한 해석의 근거논리를 정리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법령개정

세법은 과세요건 등 납세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모법에 규정하고, 모법에서 일일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규율할 수 없는 경우 그 중요성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법령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령이 경제적 현실과 기업여건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조세 공평성을 저해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법령개정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법령개정은 입법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입법과정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항에 대해 입안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국민 의견 수렴)
법제처에서 입법 내용의 타당성 등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및 의결
법률 공포안에 대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법률 공포
*시행령의 경우 국회 입법과정이 없으며, 시행규칙의 경우 법제처 심사 후 바로 공포됩니다.

서현은 유권해석으로 풀기 어려운 불합리한 세법을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도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도출
  • 현물출자받은 배급권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도출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 한도 산정 방법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기존 설비를 개체·확장하여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합병·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동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3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이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3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법원판결에 따라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시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이 업종에 근무하는 인원은 감면비율 계산 시 법인전체 근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주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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